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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자공시 - 관리종목,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서울 커피 2024. 4.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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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을 확인 하는 관리종목, 상장폐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7호, 2022. 12. 7. 발령, 2022. 12. 12. 시행) 제47조제1항 참조].

 

[관리종목 지정 요건(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사외 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 참조).

 
[상장폐지 기준(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ㅇ 코스닥은 살짝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관심 있어하는 기업에 대해 코스피, 코스닥에 따라 기준을 확인 하면서

관리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예상 되는지 사전 확인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 

 

이상 주린이의 투자 공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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