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 봉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 중심으로 말씀 드릴께요 클릭하면 이동 1. 소득공제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12.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1. 가입요건, 2. 가입절차, 3. 펀드 운용요건, 아래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요건 (1) 만 19 ~ 34세 (2) 총급여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