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을 확인 하는 관리종목, 상장폐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7호, 2022. 12. 7. 발령, 2022. 12. 12. 시행) 제47조제1항 참조]. [관리종목 지정 요건(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